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해 전공 모듈제조회사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대한민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확실한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우리나라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9년 1GW를 돌파했고 202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한국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습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정부가 보장하는 40년 발전산업 진행 후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생성완료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30여년이 지난 근래에 2026년 988톤을 시행으로 2027년 9,632톤, 2037년에는 4만8,153톤의 폐모듈이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량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2023년부터 국내외 태양광 모듈 영역에 생산자책임 재사용제도(EPR)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9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실증사업 등의 대비 아울러 대단히 미비한 상태이라고 태양광협회는 지적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아과템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상품은 3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과는 달리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의 60%를 재사용할 경우 약 34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한민국보다 최선으로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20%를 재사용·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우선적으로 재사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과적인 태양광 재활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협회의 말을 인용하면 전자상품등자원순환법 상 태양광모듈 판매 의무생산자는 재사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회사의 절대다수(국내 모듈 생산용량의 95%)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일곱 차례 공제조합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졌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활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된다면 △모듈 재이용 산업화 △재사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사용률 촉진 △재활용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사회적 자본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반면 배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제품처럼 정리된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징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케어,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하여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단기적인 신뢰성 검사가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금액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8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성할 것이며 이를 http://www.bbc.co.uk/search?q=태양광 모듈 위한 EPR 제도 실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한 상황인데 태양광 폐모듈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배경부는 태양광 모듈을 가전물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태양광 재사용・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었다.